[2014 국정감사] 5년간 착오송금 21조원…반환거부 규모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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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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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근 5년간 타 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 21조원 중 6000억원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타행으로 잘못 송금된 금액은 총 21조6107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잘못 송금된 금액은 △2009년 3조2000억원 △2010년 3조6000억원 △2011년 3조1000억원 △2012년 4조3000억원 △지난해 4조2000억원 △지난 6월 현재 2조1000억원 등이다.

이 중 반환을 청구해도 거부된 금액은 △2009년 356억원 △2010년 876억원 △2011년 1113억원 △2012년 1286억원 △지난해 1717억원 △지난 6월 현재 722억원 등 총 6070억원에 달한다.

잘못 송금된 금액은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및 압류계좌로 송금된 경우 돌려받기 쉽지 않다. 임의반환이 거부된 경우 소송을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임의반환된 금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상당수가 은행 직원 착오 등 내부 오류에 의한 경우였다. 이 경우 거래 당일 중 예금주의 동의 없이 송금 취소가 가능하다.

김종훈 의원은 "은행이 착오송금 자체를 취소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며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실무 차원에서 완료된 자금이체 거래 사정에 따라 송금은행에 취소할 수 있는 '조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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