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째 그린벨트 내 배드민턴장 무허가 운영(?)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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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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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그린벨트 지역에서 수십년간 무허가 배드민턴장을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동구와 성북구의 무허가 배드민턴클럽 7곳을 적발해 운영자 조모(46) 씨 등 7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배드민턴장은 국가 소유의 그린벨트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냉난방 시설, 전기·수도·가스 시설 등을 갖췄다. 하지만 생활 오·폐수를 여과장치 없이 배출해왔다.

적발된 배드민턴장은 길게는 30년째 운영 중이었으며, 구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악용해 점차 증축돼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 직무유기 혐의 여부를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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