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건보공단-담배회사 치열한 공방…"담배 유해" vs "소송 제기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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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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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앞서 지난 4월14일 건보공단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담배회사 측은 답변서를 통해 "담배연기에 포함된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은 규명되지 않았다"며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유해성과 중독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유독성이 모두 검증된 담배를 기호품이라 주장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담배는 '허락되지 않은 위협'으로,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며 "그런데도 담배회사들은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의 실체와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일단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다"며 "향후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청구액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공단 측 주장에 피고들은 건보공단이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는데, 불가능한 소송"이라며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보험 가입자가 담배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가정적 전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금연운동 차원의 소송을 낸 것에 불과하다"며 "말이 민사소송이지만, 담배가 기호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같은 소송"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4월10일 폐암환자들이 KT&G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논쟁은 계속됐다.

피고인 3개 담배회사 측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들어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는 인정을 하더라도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운 것은 원고의 선택이므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결했었다.

공단 측은 "대법원 판결은 담배로 인한 암 발병 사실을 개인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입증을 못했을 뿐 담배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공단은 개인과는 달리 언제나 활용이 가능한 1조3034억건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접 손해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손해액의 범위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제조물 책임은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이나 안전성 결여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말한다. 또 불법행위 책임은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한 왜곡·은폐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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