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도 '껑충'…100% 이상 오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12 12: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주민세 자동차세[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대폭 인상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5단계에서 9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1991년 이후 변함없던 자동차세도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제외돼 현생 세율이 유지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