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14 13: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년대비 2.8% 증가한 110억 원 부과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115만여 건, 110억 원을 부과 및 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개인 세대주는 시·군 읍면동 거주지에 따라 3300원~495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은 5만원, 법인(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하게 된다.

올해 정지분 주민세는 전년도 107억 원 대비 3억 원 2.8%가 증가했고, 세대는 전년도 113만1718세대보다 22만545세대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3만3780개소보다 2483개소, 법인은 전년도 3만3780개소보다 2337개소가 증가했다.

이는 1인 세대 중심의 세대수 증가, 신규 공동주택 입주,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증가가 그 원인이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20억 원, 구미시 17억 원, 경주시 11억 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53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부터 9월 1일까지로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을 통해 주민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교일 도 세정과장은 “주민세 자진 납부는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