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행정해석과 판례 간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시장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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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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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모니터링·해결방안 마련을 통해 최소화해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자기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수입판매회사 영업사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임금에 포함되지만 증권회사 영업직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은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 및 판례 상호간 입장이 어긋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해 일선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벌어진다. 지난해 노동시장의 통상임금 사태도 이러한 시각 차이에서 벌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1일 발표한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 이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및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 ‘복리후생비·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간의 판단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례상호간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의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판례들과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야’한다는 조건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판례들이 병존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등 일치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통상임금·정년연장으로 야기된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간 소모적 대립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금품의 임금성 판단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파업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이것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영상 결단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전 판례와의 관계도 모호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철도노조의 ‘수서발 KTX 설립 저지 파업’이 정당한지에 대해 ‘정치파업이나 경영권 간섭 파업으로 쟁의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한 파업이라면 정당하다’는 주장 모두가 가능한데, 관련 판례들이 개념적으로 모순되지는 않으나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하는 쟁의행위 현장에서 타당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고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행정해석·지침이 우리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사법적·입법적 해결은 혼란이 초래된 후의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주요 대법원 하급심 판례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면 지침에 반영해 혼란을 방지하고, 판례와 어긋나는 행정해석·지침이 있다면 신속하게 이를 변경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적 판단을 거친 후에도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미리 고용노동부가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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