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반직 6급 상당' 외교영사직에도 변호사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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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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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외교통상직은 5급 사무관...직급 낮춰 더 많은 변호사들 흡수 계획인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교부가 기존 외교통상직에만 채용했던 변호사들을 외교영사직으로도 확대한다. 

그러나 외교통상직에 특채되는 변호사들은 5급인데 반해 외교영사직에 채용되는 변호사들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으로 하향조정됐다.

더 많은 변호사들을 흡수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외무영사직으로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특채가 가능한 직렬과 직무등급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교부는 종전까지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상 5등급(일반직 공무원 5급)이 최하인 외교통상직 직렬에만 변호사를 특채할 수 있었다.
 

외교부가 기존 외교통상직에 한정해 채용하던 변호사들을 외교영사직으로도 확대한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그러나 외무영사직에도 변호사 특채 문호가 열리면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4등급 상당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해외영사관에 파견될 때는 3등 서기관으로 나가게 된다.

외교부는 영사 업무에서 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법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외교부 직렬은 외교통상, 외무영사, 외교정보 등 세 개가 있는데 지금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외교 통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외무영사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영사업무 쪽에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외무부는 해외 공관별로 정원을 늘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 티오는 안전행정부와 협의 해야 하며 구체적 채용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의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께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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