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 숨은 건축규제 조사해 폐지, 유권해석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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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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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A시는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 조례만으로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대지면적 40%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 B시는 임의 기준으로 다락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L건축사는 연립주택 설계에 다락을 반영했다가 건축허가가 불허됐다.

정부가 숨은 건축규제를 전수조사해 이 같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데 나선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 없는 임의기준·조례를 발굴·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조례와 법적 근거없는 임의기준 등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타 지역 주민에게는 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절 조례 1000여개, 임의기준 105개를 발굴했다"며 "이 가운데 약 80%는 폐지, 나머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은 법령이나 조례에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책임회피성 민원처리가 인‧허가 현장에서의 불편을 초개하고, 건축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관행적인 민원 회신도 개신한다.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존 회신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 합리적 재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각 허가관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1월 29일 제도 시행에 앞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시범적용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는 데도 상정한 15건 중 11건에 대해 종전 유권해석을 재해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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