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KT-넥슨 서버장애에 '나몰라라'...소비자만 희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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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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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KT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넥슨의 서버가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사고 직후 KT와 넥슨 양측은 서버의 먹통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소비자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 45분경 넥슨의 게임 '서든어택', '피파온라인3' 등에서 서버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서버 장애는 4시 20분까지 지속돼 일부 게임의 로그인 등의 서비스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넥슨 관계자는 "KT의 네트워크 장애 탓"이라며 "장애 시간이 짧아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 부분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보상 논란이 일자 이 관계자는 "보상은 개별 게임 간 판단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슨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4항을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해준다.

사정은 KT도 마찬가지다. 넥슨과 같은 기업이 KT의 서버를 빌렸을 경우 먹통시간이 3시간 이상 이여야만 보상을 해준다.

예컨대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A기업이 유클라우드 서버 등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KT가 정한 월 가용성의 기준에 해당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용성 구간은 최소 월 이용의 99.5%다. 즉 30일간(24시간 기준) 서버를 사용하면서 215분은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지난달 13일에도 1시간 30분간 서버 장애가 발생했으나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 없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서버장애가 수시로 발생해도 시간이 3~4시간을 넘지 않으면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넥슨은 KT의 고객사 이면서 비난의 화살이 자사로 돌아오자 억울한 입장을 토로했다. KT는 법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KT와 넥슨 모두 B2C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고객 불편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업계 자율에만 맡겨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합당한 소비자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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