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준공공임대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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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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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했다. 준공공임대 사업자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대출 지원 조건은 연이율 2.7%로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지방은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현재 85㎡ 이하만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부분 85㎡를 초과해 준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기금 대출 시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복성식 평가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고, 건물의 경우 건물단가를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감정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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