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가장으로, 이들에게는 난방용 등유 200ℓ(31만원 상당)가 지급된다.
또한 LPG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장애인,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45가구에 난방용 또는 취사용 LPG 40kg(9만원 상당)을 LPG협회기금에서 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 카드는 오는 9월 25일부터 가구별로 발송되며 카드 유효기간을 숙지하여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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