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회정 조사 받고 귀가…주중 영장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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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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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번 주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오전 양회정씨를 불러 약 9시간 동안 조사하고 오후 7시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이 양회정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7일만이다.

검찰은 양회정씨를 상대로 유 전회장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회정씨가 다른 도피 조력자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깊은 데다 추가 혐의까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차명 보유 등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포함해 조사했다"며 "양회정씨를 또 불러 조사할 계획은 현재 없으며, 이번 주 중 양회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자수한 도피 조력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힐 당시 조건을 내걸었다.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만 선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양회정씨에게 도피 조력 외 혐의가 있는 데다 양회정씨가 다른 도피 조력자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영장 청구를 저울질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말 양회정씨와 주변 인물들의 명의로 된 부동산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유 전회장의 차명재산 관리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회정씨가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회장 재산 규모는 20억원대에 이른다. 법원이 2차례에 걸쳐 가압류를 인용한 유 전회장의 재산 중에도 양회정씨가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편 양회정씨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위장,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하며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양회정씨는 지난 5월 3일 유 전 회장이 양회정씨의 처제 유모(47)씨 집에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때 벤틀리 차량을 운전했다.

양회정씨는 순천시내에서 커튼을 구입해 별장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동서인 한모(49·구속 기소)씨와 함께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들었으며 또 검찰이 순천 별장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5월 17일께 한씨와 함께 유 전 회장에게 "제2의 은신처로 옮기자"고 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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