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엔카, 침수차 판매시 차량가격 100% 환불+100만원 추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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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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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K엔카]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국내 최대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는 여름철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침수차 특별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SK엔카 지점에서 구입한 직영차가 90일 내에 SK엔카 차량진단 결과와는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가격을 100% 환불해주고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해준다. 또한 100만원의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침수사고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단,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이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중고차로 매각하는 경우, 침수 후 자동차보험 특수 사고이력에 기록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등 침수여부를 완벽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침수차를 속고 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SK엔카 직영차는 18단계 115개 항목을 꼼꼼히 진단해 침수차 구매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침수차 특별 보상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즉각 보상해줘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게 한다.

SK엔카는 매년 여름에 직영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침수차 특별 보상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일반부품까지 최대 1년간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엔카 워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현석 SK엔카 마케팅부문장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침수 외에도 주행거리 조작, 사고여부 등 구매 후 발생하는 특이사항들에 대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차량 성능과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의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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