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콘도+미분양 7억 넘으면 투자이민제 영주권 부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1 0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총 투자금액 기준… “5억원 하향 검토하지 않아”

[사진=이명철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 지역 내 콘도와 미분양 주택을 합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콘도 등에만 적용되던 투자이민제에 미분양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경자구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금액 기준은 7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총 투자금액 기준으로 콘도 등 다른 투자금액과 합산해 7억원 이상일 경우 영주권이 부여된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목적 체류시설인 콘도·호텔·별장·관광펜션 등에 일정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주도와 강원 평창군 대관령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동부산관광단지 등이다. 경자구역은 인천 영종·송도·청라다. 인천경자구역은 골프장 내 빌라까지 포함된다.

금액에 따른 거주자격(F-2)은 인천경자구역과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는 7억원, 나머지는 5억원 이상 투자 시 부여된다.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배우자·자녀에게도 영주자격(F-5)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천경자구역의 경우 투자이민제 대상에 미분양도 포함키로 했다. 이 지역에 적체된 미분양 해소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통계누리의 미분양 현황을 보면 현재 인천에 누적된 미분양은 2839가구에 달한다. 영종지구가 위치한 중구가 1412가구로 가장 많고 청라지구가 속한 서구가 471가구로 뒤를 잇는다. 송도가 들어선 연수구 미분양은 149가구다.

투자이민제 금액인 7억원을 충족하는 미분양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콘도 등과 투자금액을 합산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대상으로 꼽히게 됐다.

단 인천경자구역 내 휴양시설인 콘도나 펜션 등이 많지 않다는 것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싶어도 살 만한 대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분양만을 투자해야하는데 송도·청라·영종 내 7억원 이상 미분양은 100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인천시 조사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경우처럼 5억원으로 기준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투자대상 금액기준은 주관부서인 법무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한 대로 현행 7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5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