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북한 청천강호 불법 무기밀매 사건 연루 해운사 사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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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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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싱가포르 법원이 내달 1일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 무기밀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해운사에 대한 사전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전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싱가포르 검찰청 대변인실은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청천강호와 연루된 싱가포르의 '친포해운'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심리가 열린다며 이번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전 심리는 검찰과 변호인이 판사 앞에서 재판 진행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재판 일정과 법정에 서게 될 증인 수 등에 관련한 문제가 다뤄진다.

앞서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무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청천강호 사건에 연루된 친포해운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이 회사와 회사의 주주 겸 이사인 탄 후이 틴을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다.

친포해운은 지난해 7월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으로 7만2000달러(약 7400만 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검찰은 기소장에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친포해운이 송금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송금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북한으로 가던 길에 설탕 포대 밑에 미그기 동체와 미사일 부품 등을 숨긴 것이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7개월간 억류됐다.

청천강호와 선원 32명은 올해 2월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지만, 선장과 선원 2명은 파나마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지난달 27일 무죄판결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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