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무죄판결 북한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파나마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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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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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2명이 풀려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훌리오 베리오스 변호사 측은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이 지난 11일 파나마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신병을 인도받아 다음 날 쿠바로 떠났다고 밝혔다.

선장과 선원들은 비행기로 쿠바에서 휴식을 취한 뒤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나마 당국은 지난해 7월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싣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했다.

이들 중 32명은 북한 당국이 올해 2월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7일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파나마 검찰은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지만 선장과 선원들이 출국하면서 의미가 없게 됐다고 VoA가 설명했다.

파나마 검찰은 지난달 초 재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베리오스 변호사 측은 북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청천강호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선장과 선원들의 재판과 출국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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