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 개장 성큼… 장외증시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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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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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K-OTC, Kofia-Over the Counter Market)이 오는 8월 25일 침체에 빠진 프리보드를 대신해 새로 문을 연다.

비상장주 장외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27일 금투협은 "K-OTC 시장을 본격 개장하기에 앞서 현재 모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K-OTC를 통해 거래 편의성, 결제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장외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K-OTC는 공시 여부에 따라 1부(K-OTC)와 2부(호가게시판) 시장으로 구분된다.

프리보드와 가장 큰 차이는 협회에서 비상장주를 거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임의지정제도'다.

지금까지느 비상장법인이 협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거래주식으로 등록됐다. 

거래종목 수는 등록기업부 48개와 지정기업부 70개를 합쳐 약 12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규지정 기업은 8월 20일 확정된다.

지정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자산총계 100억원 이상)이다. 이뿐 아니라 공모실적을 비롯한 지정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K-OTC는 개인 사이에 1대 1로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매매할 수 있다.

위탁증거금도 100% 징수한다. 허수호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매도·매수 호가 가격이 일치하면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고,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권 안에서 거래되고 관리돼 장외시장 거래가 건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브로커가 위탁매매에도 참여하도록 해 거래 안정성도 높였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부담도 거래금액 0.1% 내외로 줄일 예정이다. 이에 비해 사설 브로커를 이용한 장외 주식거래 수수료는 약 1.5% 수준이다.

김정수 금투협 K-OTC부장은 "지정기업 대부분이 중견·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벤처기업 소액주주(지분율 4%, 시총 40억원 미만)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2부 시장은 내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2부 시장은 증권사가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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