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안행부, 징계시 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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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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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비위혐의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된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2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먼저 비위나 자질부족 공무원의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된 경우에도 직위해제토록 했다.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에 대해서는 일반징계가 현행보다 2년 늘어난 5년이 적용된다. 징계처분 시엔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 부가금이 붙는다.

이외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에 따른 자질 부족으로 판단될 땐 면직시킨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은 공무원으로 채용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당장 부처별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 지원 중인 장애인 근무여건을 안행부 통합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직 요건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비위공무원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라며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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