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금연클리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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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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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소 맞춤형 금연상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청주시 상당구‧흥덕구‧서원구‧청원구보건소는 금연 의지를 가진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시간상 제약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못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용 패치, 사탕, 껌 등 금연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6개월간 9차 이상 금연 상담과 교육, CO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금연에 성공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선물한다.

금연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면 각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거나 금연을 희망하는 기관, 사업장, 학교 등 단체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보건소(☎201-3187), 서원구보건소(☎201-3287), 흥덕구보건소(☎201-3383), 청원구보건소(☎201-3483)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만큼 더는 미루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를 찾아 금연에 성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공공기관 청사, PC방, 100㎡이상 음식점, 병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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