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애플 '앱 마켓 미환불' 시정…유료전환·면책조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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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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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환불 불가·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

  • 애플, 일방적 계약변경·가격인하상품 및 인앱구독에 대한 환불 불가 등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초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등 국내 주요 앱 마켓의 이용약관을 개선한 공정당국이 구글 플레이(Google Play)·앱 스토어(App Store) 등 해외 앱 마켓의 청약철회 방해 등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의 구글 플레이 서비스 약관과 아이튠즈 살의 앱 스토어 계약서다.

앱 마켓은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해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구글·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미환불 등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이 사용된다는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앱 스토어 계약서 중 △일방적 계약변경 조항 △가격인하상품 및 인앱구독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및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시정했다.

구글플레이 서비스 약관 중에서는 △환불 불가 조항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부당한 사업자 책임 제한 조항 등을 시정했다.

먼저 앱 스토어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때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고 변경된 조건이 싫은 고객은 이용해지가 가능하다.

그동안 환불이 불가능하던 가격인하상품·인앱구독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해지 사유에 대한 예시도 구체화했으며, 고객의 책임범위는 제한하는 쪽으로 약관을 손봤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의 경우는 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했다.

구글 플레이는 반품·교환·환불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환불할 수 있도록 변경시켰다.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 전환도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 부여’를 뒀다.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을 '구매가'로 제한한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며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아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피해 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LG유플러스 유플러스, LG전자 스마트월드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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