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 "이석기 사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검사vs변호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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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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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모욕적인 질문을 했다가 재판장의 제지를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8차 공판에는 이재봉 평화연구소 소장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이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의 문제이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에서 혐오하는 의견조차도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시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했다"며 "(이 의원 등의 사건은) 과거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처럼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처리를 앞세우면 토론이 차단되고 우리 사회에서 비판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피고인들은 총 들고 싸우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를 내전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국제앰네스티 등에서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하자는 얘기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살인예비음모나 강도예비음모가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예비와 음모의 법률적 차이를 설명해보라", "자유권 규약의 영어 약자를 아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박 이사가 내란음모 혐의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만큼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검찰 측은 이 같은 질문을 통해 박 이사의 증언 전문성을 배척하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판단, 질문을 즉시 중단시키고 "그런 식으로 증인을 무시하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모욕적 질문에 한 노인 방청객이 야유를 보내다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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