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새정치연합 의원 4명 벌금 200~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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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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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우원식(57)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고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과 가족의 출입을 봉쇄했고 문병호 의원 등도 출입봉쇄에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약식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한 끝에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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