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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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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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 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에 대한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는 △은행 대출 거래 △보험상품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등 6개 주요 금융거래 별로 마련됐다.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과 대출 거절 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신용등급 변동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출 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 등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에는 회원 가입 시 비밀번호 설정 주의, 금융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권리,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신고 가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7계명 팸플릿을 제작·배포하고 금융관련 홈페이지 및 발간자료에 게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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