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13일 정례회 마무리…행정사무감사 123건 지적

  • 예비비 2억4169만원 집행 점검·7건 조례·동의안 원안가결…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망 촉구

동해시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13일간의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3건을 도출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2억4169만원의 집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조례·동의안 7건도 원안 가결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동해시의회는 22일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산승인안 등을 의결하며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곽준수)가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22건 등 모두 123건의 지적사항이 제시됐다. 의회는 해당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사도 마무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순)의 심사를 거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최이순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2억4169만원의 집행 적정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순세계잉여금 축소 노력과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대책 마련, 성과목표 관리업무 개선 등을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도 최종 의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동해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이동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비롯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해시 청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폐기물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동의안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안건 심의 후 진행된 10분 자유발언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제기됐다.
 
김창래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이 폭언과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을 비롯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장은 “13일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조례안 심의 등에 매진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결산 심사 의견 등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점검과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