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산신용보증재단, 긴급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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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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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 극복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에 5,000만 원 지원

아주경제 울산 김태형 기자 = 울산시와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세월호 침몰에 따른 각종 단체여행 취소 및 소비위축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향후 3개월간 심사기준과 보증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소재지역의 음식.숙박업, 운수업 업종 등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5%가 감면 지원된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역의 음식.숙박.여객업종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찬우 이사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점을 포함한 4개의 영업점에서 금융 애로 상담전용 창구를 운영하여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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