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한국선급에 정보누출한 경사 중징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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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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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국선급에 부산지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사항을 제공한 이모 경사(42세)에 대하여 파면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모 경사는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 지난 4월 23일 부산지검의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와 5월 2일 부산지검의 수상레저 관련 자료 협조공문 정보 등 2차례에 걸쳐 수사정보 사항을 한국선급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5.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모 경사에게 공직기강확립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직무 상 취득한 비밀·정보 등을 유출시키고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모 경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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