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신혼부부에 전세주택 1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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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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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정하면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 3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이다.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자는 4순위다.

임대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셋값이 1억5000만원 이하(5인이상 가구 제외)인 집만 가능하다. 최대 75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SH공사가 부담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375만원과 함께 매달 빌린 돈의 연 2% 수준의 이자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75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임대보증금 375만원을 뺀 7125만원에 대한 월 이자 11만8750원을 내는 식이다.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자는 다음달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1600-3456 / 02-3410-7455, 7786, 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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