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귀농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귀농일(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만 ▲농지 취득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해야 하며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청양군 외의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폐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해야 하며 ▲귀농일 전 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재무과 세정담당(940-2554)으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