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역 아동ㆍ여성 폭력을 효율적으로 예방,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행계획 수립, 사례관리팀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여주경찰서와 여주교육지원청,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청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중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와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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