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경 관할 진도VTS 첫 대형사고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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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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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VTS 증설계획 차질 우려…"전문성 떨어진다" 지적도

아주경제 (진도) 박성준 기자 = 해양경찰청이 국토교통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를 이관받은 지 4년 만에 관할구역에서 첫 대형사고가 발생, VTS 추가설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긴장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전 급선회 등 이상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 첫 교신까지 11분의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에 대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경은 관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할 뿐 관제사 조사계획도 없는 상태다.

해경은 지난 2010년 7월 국토부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처음으로 진도VTS를 이관받았다.

이전까지 해양항만청이 16개의 VTS를 관리해왔으나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해경에 이관됐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


해경은 당시 악천후 속에서 유조선과 충돌한 바지선이 항만청 소속 VTS의 수차례 관제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법권이 있는 해경이 강제적 관제를 맡아 한다고 주장해 결국 진도VTS를 인수했다.

해경은 2011년 진도VTS 인수 이후 단 한건의 충돌사고도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추가 VTS 설치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2012년 여수연안VTS를 설치했고 오는 7월 통영연안VTS 운영을 앞두고 있다. 지금껏 관련 예산만 약 1500억원이 소요됐다.

해경은 2020년까지 서해, 동해, 남해 전역에 8개의 연안VTS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11개의 VTS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이 이번 세월호 침몰에서 드러낸 관제미숙에 대해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며 언론대응마저 피하고 있는 것이 VTS 추가 설치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 관할 VTS 관제사의 전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청 VTS 관제사들은 5급 이상 항해사 자격과 1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퇴직때까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제업무만을 맡는다.

그러나 해경 VTS 관제사는 별다른 경력없이 일반 직원들을 2∼3년 순환보직으로 돌리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도VTS는 현재 경감이 센터장을 맡는 등 16명의 해양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해경이 맡은 연안VTS의 관제범위가 넓은 것도 문제다.

항만 주 출항로를 중심으로 정밀관제가 실시되는 항만청 VTS에 비해 연안VTS는 항로 중심이라 관제범위가 넓다.

진도 VTS 담당구역은 전남 신안 도초면을 비롯해 대흑산도, 제주 추자군도, 해남 어란진을 연결한 내측 해역으로, 진도 서망항을 기점으로 반경 63㎞, 해역 면적은 3800㎢로 제주도 면적의 2.2배에 이른다.

반면 항만청 VTS 중 가장 큰 관제면적을 가진 곳은 포항VTS로 진도VTS의 3분의 1이 안 되는 1056㎢다. 

제주VTS와 부산VTS의 관제면적은 각각 628㎢, 797㎢에 불과하다.

남청도 한국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기운항을 하는 세월호는 400명이 넘는 인원이 승선했고 물살이 센 맹골수도로 접어든 만큼 관제사가 좀더 집중해서 모니터를 해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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