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업무에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를 담당했던 목포VTS 관제사 A씨를 수사선상에 올려, 항로 이탈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위와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항로이탈알람을 직접 꺼놓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항로이탈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로 작은 어선까지 알람이 울려 관제 업무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였지만, 이 때문에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후속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경은 선장 B씨에 대해서도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좁은 항로가 이어지는 협수로 구간에서 직접 조타를 지휘해야 했음에도 출항 직후 조타실을 떠나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B씨의 평소 근무 태도와 당시 상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목포로 향하던 중 발생했으며,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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