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교섭요구안 확정… 상여금 100% 추가 인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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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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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2014년 임금단체협상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금속노조 요구안인 기본급 15만9614원(정가호봉승급분 제외)인상안을 중심으로 각 지역 노조별로 상여금과 성과급 등 교섭요구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가 제시한 기본급은 현대제철 인천과 당진공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소속 노조측의 일괄 협상안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기본급 정액 인상을 비롯해 금속산업최저임금 월 140만300원(시급 6700원) 인상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2014년 임금단체협약 15만 공동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 금액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중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우선시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대제철 당진지회는 성과급의 경우 예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준임금의 700%로 동일하게 진행하되 상여금은 기존 800%에서 900%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다. 5월 가정의 달 50%지원과 11월 김장지원비 50%를 추가 지급하는 안이다.

포항지회의 경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상여금 900%지급을 확정지었고, 정년 60세 연장 등 70여개 조항 등도 포함됐다. 그 중 별도 요구안으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 700%를 지원해줄 것을 확정지었다.

인천지회도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5조3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 변경을 올해 중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안이 통과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통상임금체제 정상화에 각 지회별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통상임금 확대적용 투쟁과 법제도개선 투쟁을 병행해 전체 금속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으로 노조측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데다 통상임금 이슈 등으로 임금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 “현대차 노조측의 입장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 현대제철측 임단협은 강하게 갈 여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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