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씨티은행 유출 정보로 고객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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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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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사진=씨티은행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39)씨등 4명이 지난해 12월 유출됐던 한국씨티은행의 고객 정보 중 1912건을 보이스피싱에 이용해 10여명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이들을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유출된 고객정보를 불법 수집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744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씨티은행 관련은 3명으로 피해액은 980만원으로 파악됐다.

피해 상황에 씨티은행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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