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채감축 공공기관에 세무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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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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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시 3년간 컨설팅…방만경영기관 탈루 검증 강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공공기관들의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세무 문제를 적극 도와줄 계획이다.

7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등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은 최근 각 공공기관을 상대로 세무상담 업무협약 체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채감축 등 강도높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만큼 세정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런 노력에 탄력을 붙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4차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서 LH, 한국수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부채감축대상 공공기관 23개 등 264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협약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협약이 체결되면 3년간 컨설팅을 통해 부채감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협약 체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세무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는 등의 지원을 통해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를 통해 '세무상담 업무협약 체결 신청서'를 받은 뒤 검토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항목별 또는 전체 국세에 대한 상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국세청은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 경영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나 탈루 여부 검증 등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올해 세정 운영 기본 방침을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안정 적극 추진'으로 정한 것과 맥이 통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8000건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2년 1만8002건, 2013년 1만8070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만큼 종전보다 조사 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지는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에 비해 10%에서 최대 30% 줄이기로 했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불시에 이뤄지는 기획조사 대신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공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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