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단기체류 외국인 운전허용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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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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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공단, 오는 28일 제주특별법 공청회 앞서 '우리의 입장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요즘 제주에서의 화두는 ‘중국’이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관련 업계는 호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였지만 일부 대기업 면세점 특수가 독식하고 있다.

게다가 외자유치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도에서는 10억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도민들은 중국관광객들과 마주칠 때 겪었던 불쾌한 경험 때문에 선입견을 갖는 사례도 늘었다고 한다.

특히 식당이나 화장실에서의 부족한 매너,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한 복판에서의 무단횡단, 기초질서에 대한 무관심 등이 그것이다.

얼마 전 중국에서 현지 가이드로부터 농담처럼 들은 얘기가 앞으로 말하게 될 우려를 표현하는 대명사가 될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버스 운전을 하려면 3개 대학을 나와야 합네다. 첫 번째 대학은 빵빵대이고, 두 번째 대학은 마음대이며, 세 번째 대학은 들이대입네다.”

그 때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업운전자들이 경음기를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자기 마음대로 교통법규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 앞으로 들이대며 운전을 한다면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는 어떨까 하는 우려를 낳았다.

그런 중에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하 제주특별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3조(단기체류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상이 아닌 사람

2.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에 한정하고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며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불인정 국가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서는 특례를 정해 중국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간단한 학과시험을 치루고 나서 90일 이내 운전 가능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이야기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관광객, 관광 수입, 투자 유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도민을 비롯한 경찰과 시민단체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운전기능과 안전의식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또 그들은 앞서 말한 현지 가이드의 표현과 같이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준수의식 수준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특히 자동차운전은 기능적 측면보다 인성적 측면이 더 중요한 생명의 존엄과 관련된 중대하고도 위험한 업무임을 고려해야 할 때 그들이 도내에서 운전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성, 그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 등 안전성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점이다.

현재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와 렌터카의 증차 등으로 교통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교통사고 발생이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전년 대비 15% 증가) 있으며 외국인 및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렌터카 사고율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전허용은 사고발생 위험과 안전성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안전의식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임시운전면허 발급 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고 있지만 법령부분을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해 국내의 도로교통법규와 도의 지리적 특성과 여건, 주요 교통사고의 유형, 우리나라와 외국(중국 등)의 교통운영체계 및 교통문화의 차이 등에 관한 기본적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에 명시돼야 한다.

아울러 임시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법규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등에 대한 담보 방법, 보험의 적용, 교통사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는 세계인이 찾는 국제적인 관광지이면서 WHO공인 안전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에 걸맞은 도민의 안전과 문화의식이 성숙해야 하고 각종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시운전면허 허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왕래와 투자가 자유롭지만 도민의 안전과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후손 대대로 지켜져야 할 유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입법예고 후 법률로 공포되기까지 제주의 선량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육홍보부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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