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벨기에 벨가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 법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2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벨기에의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반면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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