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투입되는 순천 봉화산 둘레길 '정치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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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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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봉화산 둘레길 노선도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순천 봉화산 둘레길 사업이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봉화산 중턱에 지난해 초부터 사업비 104억원(토지보상비 80억, 공사비 24억원)을 들여 12.5㎞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둘레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1만2921㎡의 130배에 달하는 171만448㎡를 사들이고 보상 토지에 조충훈 시장과 가족이 보유한 학교재단의 임야를 포함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2020년까지 봉화산 내 사유지 292필지 362㏊에 대해 200억을 들여 추가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봉화산의 70% 가량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이 제한된 봉화산 해당 토지를 2020년 6월 말까지 사들이지 않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돼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업에서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업형태인데다 지역 내 다른 공원부지도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기도서(51) 전남도의원은 이날 오전 순천시의회에서 '봉화산 둘레길 토지보상 특혜 의혹'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껏 봉화산에 조성된 22개의 등산로 중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2020년이면 도시공원지정이 해제돼 봉화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매입하고 있다는 순천시의 해명은 궤변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고시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공원조성고시계획을 고시하고 갱신해 가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여수 금오도 비렁길 등 어느 한 곳도 별도의 부지 매입이 없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순천시가 2020년이면 난개발 방지용 매입 운운하는 것은 난세스이자 즉흥적 행정발상"이라며 "보상 역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시민진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순천시의회도 "시민들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의 사실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며 "2월 임시회 기간에 사무조정권을 발동해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허석(51) 전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봉화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순천시가 과도하게 토지를 사들이면서 선심성 행정을 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며 시 의회 특위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시시비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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