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오늘 헌재 첫 변론…황교안-이정희 맞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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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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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을 28일 개최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열고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해 정부 측과 통진당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할 계획이다.

이날 변론에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해 통진당 해산심판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통진당 측에서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반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측 대리인으로는 권성 전 언론중재위원장과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팀장을 맡았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나선다. 또 김현웅·정인창·이태승·김석우·변필건·민기홍·이희동·이인걸·진동균·신대경·이혜은·최대건 검사, 법무법인 에이펙스(담당변호사 김동윤) 및 임성규 변호사가 정부 대리인을 맡는다.

통진당 측에서는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소송대리인단장)·전영식·고윤덕·최용근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이명춘·이한본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재정 변호사, 법무부인 디.엘.에스 윤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민종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조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한다.

이 외에 이재화·이광철·김기덕·김종보·신윤경·김영준·정종진·정연순 변호사도 통진당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4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재판관 심리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첫번째 준비기일을 통해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인적·시간적 범위, 민주노동당 시기 포함 여부) ▲청구의 절차상 하자 및 효과 여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범위 ▲구성원 활동 중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민중주권·민중 중심 자유경제체제 내용이 북한체제를 답습하는지 여부 ▲혁명조직(RO) 사건을 통진당 활동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해산의 비례성 ▲의원직 상실 여부 등 7개를 해산심판 쟁점으로 정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 57조 위헌 여부 ▲긴급성과 공익보다 중대한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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