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사] 1일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지린성 전 상무부성장 톈쉐런(田學仁·66)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법원은 또 톈쉐런의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를 결정했다. 톈쉐런은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85차례에 걸쳐 1919만위안(약 3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베이징=신화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