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총장은 2010년 6월경 이 대학의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3억 원을 받았고, 학생 모집 대가를 고교교사에게 지급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비자금 1억5500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후 교비에서 선임료 1억7600만원을 사용했고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해 특정업체에게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입찰을 방해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총장의 범행은 2003년께부터 이뤄졌으나 공소시효를 고려해 2006년 이후 범행부터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고 교비에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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