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계·민간단체 등 ‘화평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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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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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일 1차 회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천받은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만들고 내달 3일 1차 회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화평법은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하위법령으로 각계 인사가 구성된 협의체 구성은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밑바탕이 깔려있다.

최근 가습기 사고와 연이은 화학사고 등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산업계 부담완화 요구도 나오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산업계 대표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나뉜다. 민간에서는 환경보건 및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규제대상인 산업계와 일반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 정책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평법 협의체는 내달 3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격주로 운영되고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면서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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