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시속 200㎞로 폭주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랑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20대 운전자가 결국 경찰에 입건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도산대로와 경기도 제2자유로서 폭주한 혐의로 차모(28)씨를 입건해 범칙금 24만원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차씨의 폭주 사실은 동승자인 선모(22)씨가 차량 내부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차씨가 몬 외제 스포츠카는 대여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