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리상표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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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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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중국에서 특정한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중남재경정법대학과 국가판권국,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가 지난 14일 공동으로 개최한 중국최대의 지식재산권 포럼인 '난후(南湖)포럼'에서 국무원법제관련 부서의 장젠화(張建華) 사(司)장은 "소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6일 중국법원망이 전했다.

짧은 소리만으로도 특정한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소리 상표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냄새상표는 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상표법 개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우한(武漢)에서 매년 열리는 ’난후포럼‘은 중국의 학자와 실무자를 포함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 국내문제와 더불어 세계지식재산권의 발전발향을 논하는 자리로 올 해가 10회째다.

한국에서는 한중지적재산권법학회 회장인 동국대 박영길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호홍 박사 등이 참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소리와 냄새 등 비전형 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소리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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