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승연 회장 배임 혐의 일부 유죄(2보)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재판부가 15일 김승연 한화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위장계열사인 한유통, 부평판지, 웰롭 등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