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자 네번째 무산..될 때까지 '무한반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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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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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MI·IST 부적격 결정..재정적 능력이 문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와이브로 기간통신사 허가 신청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KMI가 와이브로 기간사업자 허가 신청을 제기하고 지난해 12월 24일 IST가 추가로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심사를 한 끝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려면 각 부문의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총점이 70점을 넘어야 하지만 심사 결과 KMI는 64.210점, IST는 63.558점을 받아 기준에 미달했다.

IST는 재정적 능력에서부터 53.144점을 얻어 기준에 60점을 넘지 못했다.

심사위원단은 KMI가 영업부문에서 시장상황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재무 계획의 설립자본금이 계획대로 납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장비 및 단말 조달 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기술력 확보 방안과 개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장비 개발 등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받았다.

IST는 영업부문에서 가입자 유치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주요 주주의 지원 근거가 미약했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망 규모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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