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거부권 반발, 울산 택시 전면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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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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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호남 일부 지역도 파업 참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의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택시업계가 일부 지역 운행중단에 들어갔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울산시는 전체 5785대 택시가 모두 운행을 중단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1일 부산역과 광주역에서 비상합동총회를 열고 영·호남 지역 운행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의 경우 당초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서울 지역 노조의 방문 및 설득으로 전면 운행중단에 참여했다.

전남은 7178대 택시 중 2511대(35%)가 운행 중단에 참여했다. 광주도 8220대 중 2300대(28%)는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전체 택시 1만8551대인 부산의 가동률은 현재 89%이며, 경남은 1만3372대 중 6대만 운행을 중단했다. 나머지 대구·전북·경북은 모두 택시가 정상 운행 중이다.

이날 열릴 집회에는 부산 4600여명, 광주 3500여명 등 총 8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운행중단 택시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등의 행정 처분 검토·지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 시·도별 운행중단 상황에 따라 비상수송대책을 실시 중으로 추후 지속 운행중단 및 집회 철회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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