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게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씨(30)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표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