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전남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찢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2시간30분 뒤 다시 부착된 벽보도 찢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나와 벽보를 훼손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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