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경제민주화' 입법 드라이브… 대기업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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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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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과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한달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3대 키워드로 하는 대기업·재벌 개혁 법안 9개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 기조를 재벌 특권에서 민생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개정키로 한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기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사면법’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불공정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9개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사면법에서는 재벌 범죄의 사면을 제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하향 조정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하청기업에 손해를 입힌 원청기업에게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제’도를 담은 파견근로자보호법 등도 발의한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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