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29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됐다.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허가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이 2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로 줄었다.
신청 사업자는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8월 중으로 허가사업자를 선정해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